(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해외여행을 다녀온 A 씨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와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했다. 미화 600달러가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A 씨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A 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이 술과 담배 등은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품목이라고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지만,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26일 여행자 면세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해 발표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1천 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에도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600달러를 초과하는 400달러에 대해서 관세청이 과세한다.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한다.

면세점의 내국인 물품 '구매 한도'는 3천 달러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담배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한다.

담배 3보루와 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와 위스키 1병은 면세,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와 위스키 2병은 과세한다.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1천570달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31만 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상향하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정밀검사하고, 대리 반입도 단속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해,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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