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는 불공정하도급과 관련된 해당 기업 임직원들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에 포함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가지다. 포상한도는 과징금 부과 건은 1억원, 미부과 건은 5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또한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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