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매출액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을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에 더해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천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천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천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재 일방 2천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천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했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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