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동산 및 채권 등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담보부사채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담보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담보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유통절차가 까다로워 담보부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동산이나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범위를 확대했다.

또 담보부사채 유통 시 신탁업자의 공고 의무를 폐지해 유통상 제약이 컸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개정안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설비 등 영업재산이나 증서가 없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한 담보부사채 발행이 가능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담보부사채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나 현행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담보부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동산이나 채권 등을 활용한 담보부사채 발행이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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