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벤츠차량을 수입하는 딜러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과 담합을 사주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벤츠 딜러사들은 지난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열어 딜러사의 애프터서비스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를 향상하기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정기점검(maintenance), 일반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량 소유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코리아는 차량의 애프터서비스 품질을 유지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공임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에서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공정위는 수리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 2천만원을 부과했고 한성자동차에는 2억4천8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딜러사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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