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자사가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다. 공임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며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고,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센터 선택을 결정한다"며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공식서비스센터 간 반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8개 딜러사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총 17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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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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