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금융권 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라고 행정지도 지침을 내렸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26일 중노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산별교섭 부분복원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교섭방법, 교섭일시 등을 협의하자고 금융노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금융권 사측이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정 결정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노사 간 성실한 교섭을 권고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가입한 17개사에 대한 산별교섭을 위한 대표회의나 실무회의를 통해 교섭방식, 일시 등이 결정되는 대로 교섭을 할 계획이다.

사용자협의회 측은 "산별교섭이나 공동교섭은 개최 이전에 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후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이유로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후 재가입하지 않은 16개 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동 교섭을 26일 열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사용자협의회는 일방적 통보라며 응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기존 사용자협의회를 통해 교섭을 한 33개 사업장이 모두 산별 교섭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사용자협의회장인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있다며 퇴진 투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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