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대금체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공기업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대금체불 규모를 전수조사한 결과, 체불액 106억 4천만원으로 지난해 추석 전 167억8천만원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공개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에 대해 지난 20일에 열린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2억 2천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천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천만 원) 등 처벌을 받는다.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체불업체가 자금 운용에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관련 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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