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지난해부터 상장사가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발행 시장에서 공시를 위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특히 공모와 사모의 구분, 메자닌 증권에서 발행 회차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3년간 평균 6.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41건이 발행공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공시 위반 건수는 185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를 어긴 건만 40%에 달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공모 상품을 사모로 포장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상품을 팔기 위해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각 SPC별로 49매 이하의 ABS를 동시에 발행해 총 538인에게 판매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 증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물렸다.

상장사 A는 차명을 이용해 공모로 진행한 유상증자를 사모로 둔갑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보고서에서 25인의 배정자 명단을 공시하였으나, 이후 배정자 명단을 49인으로 변경하여 정정 공시를 했다.

이후 추가로 투자 의사를 밝힌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명의 이름을 차명으로 배정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총 74명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증자 배정이기 때문에 공모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의 개념이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반 건을 지난해 한 번에 해소하면서 제재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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