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씨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3억7천76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블록딜 주관회사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해 대규모 블록딜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취득했다.
그는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로 H사 주식에 대해 매도스와프 거래를 하고, 3억7천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거래로 H사 주가는 3.9% 하락해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증선위는 A씨가 자본시장법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식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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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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