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외국인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위반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씨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3억7천76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블록딜 주관회사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해 대규모 블록딜이 진행된다는 정보를 취득했다.

그는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로 H사 주식에 대해 매도스와프 거래를 하고, 3억7천7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거래로 H사 주가는 3.9% 하락해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증선위는 A씨가 자본시장법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식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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