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들의 역내 대표 사무소 설립과 관리에 관한 행정적 규정을 폐기했다.

해당 조치를 도입한 지 22년 만이다.

27일(현지시간)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 설립과 관리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폐기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사업 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더욱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1일 승인됐으며 효력은 지난 14일부터 발생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각 부처에 시장 개방을 독려할 여러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도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위임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규정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때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고, 승인 후 30일 내 등록하지 않으면 승인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 사무소 설립과 관련한 까다로운 절차 등이 담겼다.

또 승인 과정이 복잡해 사무소 설립에 최대 3년의 시한이 걸려 외국 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다.

현재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비서장으로 있는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조치는 대단한 변화"라며 "제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 경제가 더 개방될 것이라는 신호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바이 밍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달간 시장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회를 앞둔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경제 개혁과 개방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0.2% 줄어든 5천479억4천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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