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재정집행을 가속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개선을 꾀하는 단기 경기대책을 내놨다.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속도감 있는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의 양적 개선이 둔화하고 청년 일자리 부진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6분기 연속 악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ㆍ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주거와 의료, 교통, 에너지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재정집행 독려가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을 일부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ㆍ휴직 수당의 75%(하루 최대 6만 원)에서 90%(7만 원)로 내달부터 인상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도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1조8천억 원의 재정 추가 투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156억 원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도 8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확충과 전·월세 부담 경감 등의 대책도 내놨다.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 19곳을 선정해 약 3천 호의 임대주택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 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 원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을 연내 1천500호 추가 공급한다.

전세임대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지원금 규모에 따른 임대료율 구간도 조정한다.

건보료 체납 등에 대한 납부의무(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체납자(체납액 1천억 원) 대상 징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결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를 자진해 납부하는 경우는 체납 기간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납부도 면제한다.

에너지 바우처 시행 기간을 2개월 연장해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도 줄여준다.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비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KTX 평일 요금을 30% 깎아주고, 사립대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10월 1일부로 폐지하고,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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