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23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33만 명이나 늘어나면서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 초과 근로자는 23만 명가량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연봉 1억 원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 연봉 1억 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5천만 원 수준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485만 명에서 2012년 440만 명, 2013년 490만 명, 2014년 460만 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 518만 명을 기록하면서 2011년에 비해 약 33만 명 늘었다.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근로자 3명 중 1명의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 원으로 연봉 1억 원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연봉 1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4년에 21.0%, 2015년 20.9%로 낮아졌다.

박주현 의원은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가 여전히 소득집중도를 해소하지 못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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