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지난 30년간 약관법 집행 이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에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절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이나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 이후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고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에이비앤비는 해당 약관조항을 숙소제공자(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일부 약관을 변경했지만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 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일부 약관변경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되며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환불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으로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게스트에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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