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의 지인을 회사 임원으로 위장 영입한 뒤 부당 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고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코스닥 상장사 A의 대표 B씨를 정치 테마주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2016년 9월 대선 출마 예상자의 지인 B씨를 회사 임원으로 임명했다.

이 소식에 A사 주가는 3배 이상 뛰었고 B씨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57억원 어치 매도해 10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동시에 B씨는 차명 주식 보유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B씨를 비롯해 이 회사 임원 2명을 추가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A사에는 과징금을 물렸다.

이 밖에 일반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3종목, 5천300만원 규모였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해 들어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147종목 중 33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됐으며 33명이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10일 탄핵당한 이후 정치인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의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며 "특정 종목에 단주로 여러 번 매수 주문을 넣거나 상한가 굳히기를 위한 허수 주문, 근거 없는 풍문 유포 등은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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