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최대 25% 내외에서 인상·인하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는 35% 내외로 조정폭을 축소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약 3천300만 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손해율 악화로 손해보험사의 실손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19.3%에서 올해 20.9%이며, 생명보험사의 경우도 작년 17.8%, 올해 12.4%에 달했다.
이에 실손 보험료 조정폭 축소를 통해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의 자체적 노력을 유도하는 등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40일간의 규정개정 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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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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