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늘어난다. 처벌수준을 강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가중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했다.

현재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가중비율이 20% 이내로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가중비율이 20% 이내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으면 합산점수가 4.5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선 4.5점이 과징금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가중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꼭 필요한 경우만 과징금 감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현재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정도에 따라 최대 50% 감경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감경 비율이 최대 30%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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