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가중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했다.
현재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가중비율이 20% 이내로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가중비율이 20% 이내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으면 합산점수가 4.5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선 4.5점이 과징금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가중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꼭 필요한 경우만 과징금 감경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현재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정도에 따라 최대 50% 감경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감경 비율이 최대 30%로 하향 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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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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