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대부분이 취업제한심사를 통과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퇴직자 52명 중 48명(92%)이 심사를 통과했다.

또 재취업자의 상당수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와 협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등의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큰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재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상당수가 감독 대상이던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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