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74억7천800만원,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지연이자 1억4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은 4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34억6천800만원을, 89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관련 지연이자 2억2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SM그룹(삼라) 계열의 건설회사로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에 3억6천800만원, 우방산업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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