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NH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 시절 받은 기관경고 징계가 취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상장사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애널리스트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 감사를 통해 NH농협증권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 감사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징계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NH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 시절이던 2013년 소속 애널리스트가 코스닥 상장사인 게임빌의 직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정보를 공시 전날 받은 뒤 이 정보를 거래 관계에 있는 하이자산운용 펀드매니저에게 넘겨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하이자산운용은 미공개 정보를 받은 뒤 관리 펀드에서 게임빌 주식 약 35억원어치를 이틀에 걸쳐 모두 장내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이자산운용이 장내매도를 마친 뒤 게임빌은 장 마감 후 시가에서 15% 할인한 가격으로 신주 928억원어치를 발행해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공시 전날 11만2천원에 거래가 마감된 게임빌 주가는 공시일에는 9만5천300원, 다음 날에는 8만3천400원으로 급락했다.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이 공시 전에 유사증자 정보를 얻어 8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결론냈다. 그리고 하이자산운용과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리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게임빌로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징계를 취소하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금감원 징계 사유이자 범죄다. 따라서 금감원 징계와 법원의 처벌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금감원 징계만 남는 것은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징계 취소를 청구한 하이자산운용에 대해서만 기관경고 조치를 취소하기도 했다. 하이자산운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난해 4월 금감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6월 하이자산운용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는 취소했지만 NH농협증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NH농협증권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 취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징계 취소나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NH투자증권의 기관경고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시절부터 모두 합쳐 두 차례 기관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직권재심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절차 개선 후 NH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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