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로에셋투자자문 관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를 이달 중순경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첫 국감을 앞두고, 일정이 많아서 제재심을 그 이후로 미뤘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제재심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열리는 제재심에는 유로투자자문 관련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징계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미래에셋대우가 유로투자자문이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을 독점 판매한 데 대해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 자문사의 운용 전략과 증권사 PB와의 관계, 불완전판매 여부, 운용역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사는 계약을 맺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에서 파생상품을 운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문사에서 손실이 날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이에 상응하는 결제 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대납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투자자문사가 3년간 한 상품으로만 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내 파산 직전에 이른 가운데 그간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에셋투자자문은 스트래들 전략 실패로 지난 5월 옵션만기일에 4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냈다. 이 사고로 미래에셋대우와 유로에셋자문에 대한 집단 소송도 진행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초대형 IB 출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국회 업무보고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인가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초대형 IB 지정과 인가 절차를 빠르게 실시할 예정으로, 법규상 각각 2~3개월이 소요되는 초대형 IB 지정과 인가 안건을 동시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초대형 IB를 신청한 증권사들 중 일부는 과거 징계 등으로 인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과 관련한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초대형 IB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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