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내부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 거래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되면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친족측 회사와 기업 총수(동일인)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되면서,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주요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분리 이후 한 해라도 모기업 집단과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또한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임원,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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