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치내용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세놓는 '불법 전대'가 다시 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총 421건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62.9%),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으로 파악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취지에 맞도록 관리 감독과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불법 전대로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82건으로 분양전환 시 차익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불법 전대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올해 9월 거주실태조사 전담인력 219명을 채용해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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