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이 오프라인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양로보험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는 법규를 발표했다.

중국 증권법제정보망이 10일 발표한 '증권발행과 주관 관리 방법'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식 발행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물량의 40% 이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설립한 증권투자기금, 전국사회보장기금, 기본양로보험 기금에 배정해야 한다.

이전 규정에는 우선 배정 대상에 양로보험이 없었다.

또 기업의 연금기금, 보험기금에도 일정 비례의 주식을 배정해야 한다.

이들 기관투자자가 배정 받는 주식의 비례는 다른 오프라인 투자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중국의 IPO는 온라인 발행 물량과 오프라인 물량으로 나뉜다.

증권 발행 규정에 따르면 IPO 이후 총 주식 수가 4억주 이하인 경우 오프라인 발행 물량은 IPO 수량의 60%의 미만일 수 없다.

IPO 이후 총 주식이 4억주가 넘으면 IPO 수량 가운데 오프라인 발행 물량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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