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제공하는 월세 세액공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11일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제출한 '월세거주현황'과 '월세 세액공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주 가구 중 4.5%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고 공개했다.

소득이 낮아 세액공제 감면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를 빼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3만9천89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월세 가구의 약 3% 수준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세금 혜택을 보는 근로자 중 60%는 연봉 4천만원 초과자였고 이를 제외한 3명 중 1명은 연봉 5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였다. 2015년 근로자 중위연봉이 2천27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임금근로자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셈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임금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작 월세 부담이 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제외되는 등 청년 월세 가구의 6.2%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보다 주거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지원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72만9천 가구 정도로 전체 월세 가구의 16%에 불과하다"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월세 세액공제보다는 주거급여를 늘려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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