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주요 유통업체가 특정 모바일 페이만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11일 "현재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이외의 타 모바일페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으므로 공정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면서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월말 현재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었다.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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