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증선위 의사록 모두 공개하라"

"금융권 인사 공정성ㆍ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혁신위 운영 한 달 연장…연말께 최종보고서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 위원장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객관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발생한 의혹으로 당국과 금융권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내 회의체 의사록 안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권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금융감독원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위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다수의 여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 특혜 논란과 관련, 감독 목적보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우선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케이뱅크는 인가 신청 당시 주요 주주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대주주의 적격성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금융위의 특혜성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획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혁신위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와 같은 외부 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로 확인했다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전했다.

특히 인가 진행과정 이후의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으며, 금융위의 판단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권별 인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 기준을 담은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내부적으로 결론 내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인 외부 기관에서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의 추가 점검을 통해 연말께 마련할 최종보고서에 은산분리 완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주요 회의체의 의사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사안에 대해서도 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80% 이상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반 문서 역시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그간 비공개한 문서 분석도 별도로 진행하라고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정부의 개입 원칙을 시스템리스크 발생 시 등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개입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당시 '서별관 회의'라는 비공식 회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라고도 당부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제도를 육성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같은 출자회사는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서 제기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금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논의 범위가 방대한 만큼 운영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오는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마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와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특히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 당국의 반복되는 인사 문제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만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쇄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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