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해 제재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그간의 비판을 씻어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권의 과징금과 과태료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와 달리 중대한 위반 행위에 비교적 고액이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부과기준율을 도입, 3단계로 차등화한 게 핵심이다.
그간 과징금은 별도의 세부평가 없이 위반 금액에 따라 기본부과율만 적용해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과기준율은 위반 행위의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에 각각 20%의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 기간 및 횟수는 각각 10%의 가중치를 받는다.
이들 항목은 고의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3점)ㆍ중(2점)ㆍ하(1점)로 평가된다.
해당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부과기준율 100%가 책정된다. 1.6∼2.3점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75%가,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50%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27건에 대해 새로운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인상된다.
과태료 역시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위반 행위의 동기에 따라 상ㆍ중ㆍ하로 구분되고, 행위 결과를 중대ㆍ보통ㆍ경미로 나눠 법정 최고금액의 20∼100%로 5단계 차등화했다.
위반 행위가 언론(지상파 방송 및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30% 깎아준다.
과태료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예정비율에서 10%는 절차를 통해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며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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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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