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규제 위반 행위에 따라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2.5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해 제재의 합리성을 높임으로써 '솜방망이 금전제재'라는 그간의 비판을 씻어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권의 과징금과 과태료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와 달리 중대한 위반 행위에 비교적 고액이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부과기준율을 도입, 3단계로 차등화한 게 핵심이다.

그간 과징금은 별도의 세부평가 없이 위반 금액에 따라 기본부과율만 적용해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과기준율은 위반 행위의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에 각각 20%의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 기간 및 횟수는 각각 10%의 가중치를 받는다.

이들 항목은 고의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3점)ㆍ중(2점)ㆍ하(1점)로 평가된다.

해당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부과기준율 100%가 책정된다. 1.6∼2.3점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75%가,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50%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 27건에 대해 새로운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면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인상된다.

과태료 역시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위반 행위의 동기에 따라 상ㆍ중ㆍ하로 구분되고, 행위 결과를 중대ㆍ보통ㆍ경미로 나눠 법정 최고금액의 20∼100%로 5단계 차등화했다.

위반 행위가 언론(지상파 방송 및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30% 깎아준다.

과태료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예정비율에서 10%는 절차를 통해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며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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