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논란이 된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도화선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특별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18개 부처가 회의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제도개선 등에도 일부 기관에서 관행처럼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점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해임·파면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주무부처는 이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 절차를 실시한다.

특히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올해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실적이다.

기재부는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절차도 진행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고,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감독하기로 했다.

개인비리는 물론 기관비리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와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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