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부터 매번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액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로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송금업자는 최초 거래 시에만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면 추가 송금 시에는 금융회사 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송금업자와 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이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자는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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