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로 현대차투자증권이 후폭풍을 맞게 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현대차증권에 규정보다 과징금을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은 앞으로 금융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더 내게 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금감원에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를 과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2012년 4월 투자자의 탈세를 도운 지점장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3천7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현대차투자증권 소속 A지점장은 2013년 1월 고객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세무서의 압류와 추적을 회피해준다며 차명 계좌로 관리했다.

그는 차명계좌에 10억원을 분산 입금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도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을 위반했다.

A지점장은 또 투자자가 매매일 등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고객 2명의 주식거래를 위탁받아 총 484억원 상당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규정도 어겼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지점에 개설된 타인의 계좌로 약 2억원을 주식거래 해놓고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하거나, 5년 이내에 이전과 같은 법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예정 과태료에서 10~20%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예정 과태료에서 10%, 5년 이내에 이전과 같은 법규 위반행위를 하면 20% 이내에서 가중 처벌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후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가중 처벌하지 않았다.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 조치안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빠뜨렸다.

현대차투자증권은 2016년 3월 임직원들의 불법 자기매매와 신탁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3건의 경영개선'을 조치했다.

올해 초에는 채권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및 제공 행위로 5천만원의 과태료 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할 때는 과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이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밝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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