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들 면세점에 할인행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3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총 18억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할인행사 때 마진이 적게 남는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도 마진율이 작은 전자제품을 할인행사에서 제외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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