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제약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병)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지만, 후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제약조건이 있다"며 "대출과 분양보증 개선 등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질의에서 후분양제가 지난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간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후분양제도가 폐기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LH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후분양제의 장점을 평가할 부분이 있고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하도록 로드맵을 짤 것이다"며 "당장 올해부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표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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