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은행의 순이체한도 담보납입비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강화에 한은 담보납입비율까지 늘어날 경우 은행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됐다.

12일 은행권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은행에 제시하고 있는 순이체한도 담보납입비율인 50%를 올해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담보납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8월 한은은 담보증권납입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시스템은 선지급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차액이 일괄 결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은은 은행에 순이체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도의 일정 비율을 담보채권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다.

한은이 받는 담보는 국고채, 통안채, 정부보증채권이다. 이 채권은 은행의 LCR 규제에서 유동성을 100% 인정받는 고유동성자산 레벨1에 해당한다.

한은은 당초 올해 말 담보납입비율을 70%, 내년 중에는 1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납입비율 인상을 올해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은행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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