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하림그룹 계열사가 병아리와 사료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또는 지역자치단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AI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육계 농가에 AI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하림그룹 계열사인 하림과 올품이 병아리 가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하림과 올품 등은 육계 계약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비를 제공하고, 육계 계약농가는 그 병아리를 닭으로 길러 하림과 올품에 준다. 이 과정에서 육계 계약농가는 사육 수수료를 받는다. 하림과 올품 등이 육계 계약농가와 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이들이 직접 수많은 병아리를 사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AI 발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육계 농가에 AI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하림과 올품이 병아리 가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로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병아리와 사료비는 하림과 올품이 육계 농가에 지급한 것이라 되돌려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림과 올품은 병아리와 사료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상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한국육계협회가 제출한 2014년 살처분 보상금 정산 사례 15건 중 병아리 생산원가인 326원보다 정산금액이 낮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심지어 당시 병아리 시세인 500원을 넘어선 사례가 15건 중 6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이 언급한 사례에는 하림과 올품 이외에 체리부로 등 다른 닭고기 생산업체도 있다.

김 의원은 "사료값도 문제"라며 "육계협회에 따르면 일일 사료비는 36원 수준이나 살처분 보상비 정산사례 15건 중 4건이 적정 일일 사료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하림그룹 계열사의 해명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림은 육계 계약농가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병아리 계약단가인 450원보다 더 높은 800원을 적용해 가짜 명세서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하림은 문서 위조에 따른 보조금 횡령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육계 산업을 대표하는 하림이 병아리 값을 높여 재정산하는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림이 이렇게 육계 계약농가를 후려친다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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