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일부 자산운용사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리면서 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운용사는 항소에 나섰고 다른 운용사들도 부랴부랴 외국환 전문 인력을 구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러스자산운용은 최근 외국환 업무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2명 채용하고 있다.

주로 펀드 외환 업무 및 환 헤지 업무를 맡게 된다.

자산운용사에서 이처럼 외국환 전문 인력을 명시해서 뽑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외환 거래 관련 교육을 수료한 인력을 우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예 '외국환 전문 교육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나섰다.

이처럼 운용업계에서 외국환 전문 인력을 찾는 이유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25개의 자산운용사를 외국환 업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벌금형을 내렸기 때문이다.

외국환 거래법 8조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를 영업으로 하려면 자본 및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재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15년 7월에 개정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용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외 펀드를 운용할 때 별다른 전문 인력을 두지 않고 외국환을 취급해 덜미를 잡혔다. 그나마 일부 운용사들은 펀드 매니저가 미리 금융투자협회의 외국환 교육을 받아서 벌금을 피해갈 수 있었다.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한 151억원 규모의 외국환 거래에 꼬투리를 잡혔다. 이 운용사는 여기에 불복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많은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과거 자문사 때의 업무를 운용사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영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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