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올해 4월 세법개정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서 방카슈랑스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생명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 수입보험료는 4조1천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8% 감소했다.

매달 6천억 원대를 유지해온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5월에 5천51억 원, 6월 4천524억 원, 7월에는 2천735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7월 실적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나 급감했다.

방카슈랑스 시장의 위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세법개정 영향이 크다.

기존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월납입금 한도에 상관없이 전체 적립액의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세법개정으로 월납입액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보험도 기존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 대상도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서 방카슈랑스 채널의 주요 상품인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채널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가 가장 큰 메리트인데 지난 4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규 가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저금리 장기화로 저축성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등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하고 있지만, 저축성보험이 방카슈랑스 채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빠르게 대응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로 도입 15년째인 방카슈랑스는 개인보장성상품과 자동차보험 등은 판매할 수 없고, 1개 보험사 상품의 비중이 신규모집 상품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지점별로 판매인은 2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신보험 등은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 비중이 높다"며 "규제가 보험료 인하 여력 확대 효과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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