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유류와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신용위험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을 포함한 전체결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주유소 및 편의점 등)사업자는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매출증대 및 매출관리 용이, 대손 위험 회피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어 "유류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은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정유사 및 담배제조회사)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판매자가 국가를 대신해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주유소 및 편의점은 세금을 포함한 유류와 담배 판매 대금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판매점이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주유소의 경우 유류 최종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만큼 세금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편의점 업계도 담배와 종량제 봉투의 세금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은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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