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영국과 홍콩 등 해외법인이 법적 근거 없이 종합금융 및 리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은 13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은 해외 현지법인들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년째 이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지만,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법에 규정이 없어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은의 영국과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종합금융이나 리스 업무 등을 수행 중이다.

이들 4개 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016년 말 기준 10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 2014년 이미 수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지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아 불법적 금융업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은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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