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NH농협생명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나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최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농사랑NH보장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NH농협생명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거나 획득한 사례가 없었다.

NH농협생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해 입·통원특약을 개발했다. 농업인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4대 중증 질환으로 통원할 경우 영농도우미 임금의 자기부담금 30 수준을 보장해 준다.

또한, 업계 최초로 재해 골절과 재해수술 중 농업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5대 골절 및 특정 재해손상 담보도 개발했다.

NH농협생명은 농업인 특화 신규 담보 발굴로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보장을 강화하고 노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 특성을 반영해 유병력자 인수 확대와 가입연령 상향 및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했다.

특히 모든 질병에 대한 간호사 동행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 시니어안심 헬스케어서비스도 개발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약 15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