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서울지역 면세점 8곳 가운데 6곳이 애초 사업계획서보다 매장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 SM 면세점의 경우는 약 660평 정도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했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한화가 선정되고 롯데가 탈락할 정도로 사업자 선정시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평가항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시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천322㎡(약 4천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시 1만1천206㎡(약 3천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주었다.

SM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6천981㎡(약 2천111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역시 특허장 교부 시 6천345㎡ 약 1천919평으로 192평을 축소 운영하도록 해줬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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