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 18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 6명의 위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옳다고 평가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김학균 전 금융위 상임위원과 이현철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김영기 금감원 총괄부원장보, 그리고 외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이었다.
상정안건은 은행 인가 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과 같은 의미인지 여부였다.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절차를 진행할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를 넘지 못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 은행의 주식 4%를 초과 보유하는 최대주주는 재무건전성이 해당 업종의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바탕으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재무건전성 적용 시점을 최근 분기가 아닌 최근 3년간의 평균치로 적용해 달라는 게 핵심이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우리은행의 BIS비율을 최근 3년 평균인 14.98%로 반영했다. 당시 업종 평균은 14.13%였다.
위원 6명은 최저요건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감독 당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1명의 위원은 조문의 구조상 해당 사건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서라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반대했다.
다만 유권해석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는 이 사건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금융위 유권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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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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