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은산분리 원칙 내에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둔 제도다. 대기업 등 재벌이 산업자본을 활용해 금융시장을 침범,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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