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대가치형으로 국내채권을 운용할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하반기 국내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내고, 다음달 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채권종합지수(BBB+ 이상, 3사 평균)를 벤치마크로 하고, 듀레이션 허용범위인 벤치마크 ±0.4년 내에서 액티브로 운용해야 한다.

위험허용한도는 매분기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0.4%포인트며, 위탁자산 순가치의 최소 80% 이상을 채권으로 담아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예비심사와 제안서 심사를 통해 구술심사 대상회사를 2배수 내외로 압축하고, 구술심사 대상회사 현장실사, 구술심사를 통해 3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sykwak@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