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절차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등이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의 인가 절차상 문제를 시인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절차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언급했다시피 위법인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며 "다만 동일인 부분은 계약서 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 심사할때도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계약서 전문에 그런 의혹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언급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의혹을 제기하며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KT가 우리은행 등 주요주주를 통해 경영 전반을 장악함으로써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차 권고안을 통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적용한 유권해석이나 정관에 포함된 주주간 계약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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