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는 보충 효력을 바탕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돈을 찾아준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돈을 찾아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며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그는 "1997년과 1998년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왔고 1997년의 경우 보충 의견을 통해 적시된 내용"이라며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 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판결에 따르면 명의인이 실명이라면 실소유주가 누구든지 실명 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실명제 이전에 개설됐거나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실명법 이후에 개설된 것은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며 "현재는 2009년의 대법 최종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2008년 특검에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이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세금 납부 없이 4조4천억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삼성 측이 찾아가는 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전환율은 1.9%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