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주가를 292만 원으로 산정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전액 매각하면 26조 원"이라며 "1990년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유배당 계약자 고객 돈으로 산 만큼 매각차익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유배당 계약자보다 주주 몫이 큰 상황에서 매각 시기를 늦출수록 유배당 계약자 몫이 적어진다"며 "극단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모든 매각차익은 주주들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영민 부사장은 "현재 제도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이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차익이 나오면 배분하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상장하면서 차익을 유배당 계약자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부사장은 "당시 배당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검토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암보험과 관련해 보험증권과 약관이 다른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암 보험증권에서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약관에서는 암에 대한 직접적 치료에만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보험증권과 약관이 다르면 보험사를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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