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회사의 지분은 단순 투자목적이라도 매입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사모펀드(PEF)가 N증권사와 함깨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 공시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더라도 금융회사의 요청으로 또다른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A 사모펀드는 금융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공시를 통해 지분 매입 이유를 단순투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이든, 경영참가이든 구분하지 않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려 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A 사모펀드가 단독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사전 승인 없이 또다른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했다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금융회사 지분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단순투자)을 공시에서 명확히 했다면,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법률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지분 투자로 또다른 이해관계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투기자본의 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폐해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단순투자목적이라도 당국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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