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오후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출자를 재무적 출자가 아닌 정책적 출자로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은 사실상 정부 소유 은행인 만큼 금융위가 케이뱅크 출자에 참여할 것을 강제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심 의원은 "주인이 누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팔을 비틀어 케이뱅크 출자를 진행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영화되기 이전이었던 만큼 금융위와 우리은행은 동일인이다"며 "우리은행 BIS비율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3명은 찬성, 3명은 새로운 기준을 전제로 찬성, 나머지 1명은 반대한 것은 사실상 3대4로 반대가 우세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주요 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할 때 BIS비율 적용 시점을 분기 말로 했던 것이 관례였는데, 법령해석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하면서 논란이 생겼다"며 "송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가 심사 당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이었다며 "상임위에도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제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케이뱅크 등 두 개의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혜 의혹이 거세지자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인터넷은행장이 금융혁신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읍소하기도 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은산분리가 완화되는) 은행법이 개정된다면 금융산업발전에 조금 더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쉽고 효율적인 증자를 위해선 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이 사실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정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선 문제가 될 경우 계약서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은산분리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두 달 반 동안 400만 명의 국민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을 생각해달라"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할 수 있다"며 "IMA는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시중의 부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기자본이 8조 원을 넘을 확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라며 "원금을 보장할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기준으로 볼 때 미래에셋대우에 최대 86조 원까지 자금이 몰릴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자기자본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 요건은 풀어주되 안정성을 기준으로 IB를 인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IMA는 최대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상품을 설계하겠다는 것이지 본질에서는 실적배당 상품이다"며 "IMA 수탁금 규모가 지나치게 늘면 증권사가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 급격히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초대형 IB 인가 심사 시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성뿐 아니라 건전성도 같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이익 배분 문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주가를 292만 원으로 산정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전액 매각하면 26조 원"이라며 "1990년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유배당 계약자 고객 돈으로 산 만큼 매각차익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유배당 계약자보다 주주 몫이 큰 상황에서 매각 시기를 늦출수록 유배당 계약자 몫이 적어진다"며 "극단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모든 매각차익은 주주들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영민 부사장은 "현재 제도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이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차익이 나오면 배분하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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