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피해 적발 건수만 2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113개 금융회사에서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됐고, 이로 인해 총 21만3천45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 수도 349명에 달했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삼성·하나대투·신영·메리츠종합금융·미래에셋대우는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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