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113개 금융회사에서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적발됐고, 이로 인해 총 21만3천45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 수도 349명에 달했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 증액을 유도하며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고,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대출 등을 약속하기도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삼성·하나대투·신영·메리츠종합금융·미래에셋대우는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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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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